[] 범칙금 납부 통고처분을 받으면 그 범죄로 기소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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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12-04본문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경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경찰서장의 통고처분에 따라 범칙금 납부고지서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범칙금 납부 통고처분을 받게 되면 ‘그 행위로’ 다시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인데요. 대법원 사안을 다음과 같습니다.
A는 술에 취해 피해자가 운영하는 의류판매 매장에 찾아가 진열 중인 옷들을 집으면서 "여기 사장 옷 사주러 왔다. 카드가 되냐. X발 왜 카드가 안 되냐. 저 옷도 재고고 저 옷도 재고고 여기 재고 옷만 파네."라고 말하면서 소리를 질러 매장 직원으로부터 제지를 받았으나, 계속하여 "내가 피해자의 보지 사진 가지고 있다. 나체사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왜 성폭행범이야."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약 10분 동안 피해자의 의류매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습니다. A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의류판매 매장에서 음주소란 등의 범칙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서울중부경찰서장으로부터 범칙금 납부 통고처분을 받았고 A는 판결선고 때까지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았으며 경찰서장이 즉결심판을 청구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피해자는 A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공갈, 업무방해, 건조물침입, 재물은닉, 모욕으로 고소하여 검사는 위 범죄들로 공소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경범죄 처벌법상 범칙금제도는 범칙행위에 대하여 형사절차에 앞서 경찰서장의 통고처분에 따라 범칙금을 납부할 경우 이는 납부한 사람에 대하여는 기소를 하지 않는 처벌의 특례를 마련해 둔 것으로 법원의 재판절차와는 제도적 취지와 와 법적 성질에서 차이가 있다(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도6612 판결 등 참조). 또한 범칙자가 통고처분을 불이행하였더라도 기소독점주의의 예외를 인정하여 경찰서장의 즉결심판청구를 통하여 공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건을 간이하고 신속·적정하게 처리함으로써 소송경제를 도모하되, 즉결심판 선고 전까지 범칙금을 납부하면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범칙자에 대하여 형사소추와 형사처벌을 면제받을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경찰서장이 범칙행위에 대하여 통고처분을 한 이상, 범칙자의 위와 같은 절차적 지위를 보장하기 위하여 통고처분에서 정한 범칙금 납부기간까지는 원칙적으로 경찰서장은 즉결심판을 청구할 수 없고, 검사도 동일한 범칙행위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0.4. 29. 선고 2017도13409 판결). 또한 범칙자가 범칙금 납부기간이 지나도록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면 경찰서장이 즉결심판을 청구하여야 하고, 검사는 동일한 범칙행위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라고 판시하여 A의 업무방해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한 원심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20. 7. 29. 선고 202도4738 판결).
이와 같이 범칙행위에 대하여 경찰서장의 통고처분이 있다면 범칙금 통고의 이유에 기재된 당해 범칙행위 자체 및 그 범칙행위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칙행위에 대해서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범칙금 통고를 받았음에도 같은 행위로 고소를 당하시거나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되는 억울한 일이 생기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울림에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성심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작성자 : 김진주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