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가사/상속

가사·상속 사건은 일반소송 분야와는 다른 고유한 법리가 적용되는 경우가 많고, 형사, 조세, 보전처분 등 관련 사건이 병행되는 경우가 많으며, 당사자의 국적이나 거주지에 따라 외국법이 적용되기도 합니다. 더욱이 현재 가사·상속 분야에는 새로운 제도가 계속 도입되고 있어 가사·상속 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사사건 자체에 한정하지 않고 각 분야를 아우르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의 제공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울림은 가사·상속 사건과 관련한 실무경험을 폭넓게 쌓은 변호사들이 가사·상속과 관련된 전분야의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사

법무법인 울림은 이혼과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자 및 친권자 지정과 같은 재판상 이혼과 관련된 사건을 다수 수행하였으며, 합의 이혼시 재산분할 등과 관련된 합의서 작성 업무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산분할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조세법상 문제들에 대해서도 조세법 전문 변호사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울림은 성과 본의 변경 등 가족관계등록부 관련 사건, 성년후견 사건, 인지청구소송, 친생자관계확인소송 등의 업무도 수행하고 있으며, 최근 형제로부터 성년후견 청구를 받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의뢰인의 정신 건강에 이상이 없으며, 청구인들과 의뢰인의 관계 및 청구인들의 청구 목적이 오로지 의뢰인의 재산 취득에만 목적이 있었다는 점 등을 입증하여 성년후견청구 기각결정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상속

법무법인 울림은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유류분반환청구, 기여분결정심판청구 등 기본적인 상속과 관련된 소송은 물론 유언장 작성이나 외국 국적 소유자의 상속과 관련하여 관할국에 제출할 의견서 등을 작성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울림은 미국 국적자인 의뢰인들을 대리하여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 소송을 승소한 바 있는데, 미국 국적자들의 경우 가족관계등록부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국내법원에 제출해야는 증거서류 준비에 변호사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법무법인 울림은 홍콩 시민권자의 상속인들을 대리하여 홍콩 내 금융재산 상속을 위한 영문의견서를 작성하여 홍콩법원에 제출함으로써 의뢰인들로 하여금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울림은 상속과 관련하여 가장 많이 발생하는 문제인 상속, 증여세 관련 하여도 사전에 조세법 전문 변호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의뢰인의 절세를 위한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