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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림칼럼

[] 피해자가 법정에서 '피고인이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는데 동의하였다.'고 증언하였다면?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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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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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울림 윤성식 변호사입니다.


사안은 이렇습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서 등에는 성관계 동영상을 몰랐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통화 녹음파일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허락을 받지 않고 찍은 것 아니냐는 취지 녹취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는 돌연 법정에서 '피고인이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는데 동의하였다. 피고인과 다투는 과정에서 감정이 격해져 사실과 다르게 말한 것이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수원지방법원 2021고합34)은 


공판중심주의 원칙과 전문법칙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아닌 사람이 공판기일에 선서를 하고 증언하면서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과 다른 진술을 하는 경우에, 공개된 법정에서 교호신문을 거치고 위증죄의 부담을 지면서 이루어진 자유로운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고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을 증거로 삼으려면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야 한다. 이때 단순히 추상적인 신빙성의 판단에 그쳐서는 아니 되고, 진술이 달라진 데 관하여 그럴 만한 뚜렷한 사유가 나타나 있지 않다면 위증죄의 부담을 지면서까지 한 법정에서의 자유로운 진술에 더 무게를 두어야 함이 원칙(대법원 2015. 8. 20. 선고 2013도11650 전원합의체 판결)이라는 법리를 전제로,


피해자의 위 진술조서 등만으로는 범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성범죄로 억울하게 기소되었다면 공판에서의 증인신문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진실을 끌어내야하겠습니다.


성범죄 사건에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법무법인 울림 윤성식, 김진주 변호사게에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