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활동(교권)보호 A to Z 3. 가해자와 피해교원의 분리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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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11-19본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울림 윤성식 변호사입니다.
교육활동을 침해한 가해학생과 피해교원은 분리조치하여야 할까요?
네. 맞습니다.
교원지위법 제20조 제2항에 따르면,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교원의 반대 의사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가해자와 피해교원을 즉시 분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사유는 위와 같이 교원의 반대 의사가 있는 경우 또는 이미 가해자와 피해교원이 분리된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분리조치는 왜 할까요?
피해교원과 침해관련자를 분리하는 조치를 통해 피해교원의 심리적 불안감 해소, 2차 피해 방지 및 모든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고조된 교육활동 침해 갈등 상황의 조속한 완화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분리조치 기간은?
최대 7일 범위 내에서 실시가 권장됩니다.
이 경우에도 학교는 학교 내에 별도 공간을 마련하고 분리조치 기간 동안 침해 관련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교육자료 제공, 원격 수업 등의 방안을 마련하거나, 부득이한 경우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출석인정 결석처리를 해야합니다.
교육활동침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교원에게는 불안감 해소 등 피해회복을 위한 모든 조치를 해야할 것이고, 반면 가해학생의 학습권도 무시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교육활동침해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 분은 교권보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법무법인 울림 윤성식 변호사를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