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사성교행위를 하던 중 동의 하에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 촬영하고 자신의 휴대전화에 보관했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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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11-17본문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유사 성교행위를 하던 중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동영상(파일 2개)을 삭제하겠다고 말을 하였으나, 피해자의 휴대전화기에 설치된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로 위 동영상 파일을 전송한 후 위 동영상 파일을 피고인 소유의 '갤럭시 S10' 휴대전화기로 전송하여 수사기관에 압수될 때까지 위 휴대전화기의 비밀 폴더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소지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에서 정한 '촬영물 등'을 소지하였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과연 이유는 무엇일까요?
법원의 무죄 판단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이 정한 소지 등의 대상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의 행위나 같은 조 제2항의 ①, ② 행위에 의하여 생성된 촬영물 등에 한정되고, 그중 제14조 제2항의 각 행위에 의하여 생성된 촬영물 등은 모두 '반포 등'의 행위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이 법규정의 문언과 체계상 자연스러운 해석이다.
이 사건 촬영물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하에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촬영한 동영상을 제2 휴대전화로 전송한 다음 다시 제1 휴대전화로 옮겨 소지한 것으로, 촬영 자체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이후 피고인이 이 사건 촬영물을 피고인 소유의 위 각 휴대전화로 순차 전송한 행위는 '반포'나 '제공' 어느 행위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의 행위나 제14조 제2항의 ①, ② 행위에 의하여 생성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촬영물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이 정한 소지 등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만약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이 사건 촬영물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옮긴 행위를 '자신에게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이 사건 촬영물이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의 촬영물 등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여지가 생긴다. 그러나 타인에게 교부하거나 이전하는 행위 없이 피고인이 스스로 '자신에게' 이 사건 촬영물에 대한 점유 내지 지배를 이전한 행위가 '제공'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법률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확장해석으로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
설령 타인의 휴대전화로 촬영한 촬영물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 등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자신의 휴대전화로 전송한 행위에 대한 가벌성이 크다고 하더라도, 스스로 자신에게 촬영물 등에 대한 점유 내지 지배를 이전한 행위까지 '제공'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확장해석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
형벌법규를 엄격히 해석하는 법원의 태도는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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