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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활동(교권)보호 A to Z 2.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주체 및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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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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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활동 침해행위 주체는 누구일까요?


학생만 해당될까요, 아니면 보호자도 포함될까요?


교원지위법은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주체를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에 소속된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보호자 등'에는 교육활동 침해 학생의 학부모, 학생 및 학부모의 형제자매, 친인척, 지인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대상은 '교육활동 중인 교원'이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교육활동 중'은 어떤 의미일까요?


학교의 교육과정 또는 학교 안팍에서 학교장의 관리감독 하에 행하여지는 활동, 등하교 및 학교장이 인정하는 행사 등이 포함되고 교육활동과 진간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활동 중인 교원은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참고로 SNS에서 교원을 모욕, 명예훼손한 행위도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한 행위'로 볼 수 있을까요?


답은 YES!!!


게시물 등이 작성된 다음에는 교육활동 시까지 계속되는 특수성이 있으므로, SNS에서의 모욕, 명예훼손 행위는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한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교육활동 침해와 관련한 구체적인 상담은 교권보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법무법인 울림 윤성식 변호사(02-6365-0609)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