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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습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상습범으로는 처벌되지 않고 무죄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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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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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22. 6. 28. 12:02경 논산시에서 불특정 다수의 여성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그 소유의 휴대전화의 카메라 동영상 기능을 실행시킨 다음 위 휴대전화를 자신이 신고 있던 슬리퍼 바닥에 부착하고 걸어 다니며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발을 밀어 피해자의 치마 속 신체 부위를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7. 9.경까지 총 34회에 걸쳐 상습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22고단639 판결).

 

, A씨에 대하여 상습성이 인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5항에 따라 11/2개월 이상 106개월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하게 되고, 상습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1개월 이상 7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하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요컨대 상습성이 인정되면 훨씬 중하게 처벌받게 되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범죄의 상습성이란 무엇일까요?

 

범죄자의 어떤 버릇, 범죄의 경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행위의 본질을 이루는 성질이 아니고 행위자의 특성을 이루는 성질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상습성의 유무는 행위자의 연령·성격·직업·환경·전과, 범행의 동기·수단·방법 및 장소, 전에 범한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그 범행의 내용과 유사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고(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46176 판결 등), 행위자가 범죄 행위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범죄 행위는 상습성이 발현된 것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과연 A씨는 어떻게 처벌받았을까요?

 

A씨는 12일간의 기간 동안 합계 34회에 걸쳐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범행이 동일한 장소에서 같은 수법으로 이루어졌고 해당 범행 장소에 있던 치마를 입은 피해자들을 무작위로 촬영하였으며 피해자 선정에 어떠한 규칙성을 발견할 수 없었고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으며 달리 동종 범행을 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어 상습성의 발현으로 인정되지 않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상습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가 아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죄로 처벌받았습니다.

 

범죄의 상습성이 인정되느냐 인정되지 않느냐에 따라 실로 형량에 있어 엄청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울림은 성폭력 범죄와 관련하여 최적의 대응방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울림 윤성식 변호사(02-6365-0609), 김진주 변호사(02-6365-0611)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울림은 귀하의 비밀을 철저히 보장하며 귀하의 이익 외에는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