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활동(교권)보호 A to Z 1.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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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11-04본문
최근에 교육활동침해(교권침해)행위를 겪은 교사가 사망하거나, 학생이 수업 도중 교사를 폭행했다는 충격적인 뉴스를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습니다.
교육활동침해(교권침해)로 우리 교육현장은 심각하게 멍들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우리 모두가 이를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저는 화성오산교육지원청 소속 교권보호위원회 위원으로 여러 교육활동침해(교권침해) 사안을 심의 및 의결을 해온 경험을 토대로 교육활동(교권) 보호 전반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번째 이야기입니다.
교육활동침해(교권침해) 행위란 무엇인지부터 이야기해보겠습니다.
교육활동 침해행위란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에 소속된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상해·폭행·협박 등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 또는 교원의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교육활동침해(교권침해)의 주체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 학생도 교육활동침해(교권침해)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교육활동 중'인 교원이 교육활동침해(교권침해)의 객체입니다. '교육활동'이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및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하는데, 쉽게는 학교 안팎에서 학교장의 관리 및 감독 하에 행해지는 수업 등 활동과 이와 관련된 활동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상해 등 범죄 행위 또는 교원의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를 하는 것'이 교육활동침해(교권침해)행위의 행위 유형인데, 요즘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보호자가 교원에게 부당하게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행위입니다.
앞으로 '교육활동', '교원의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에 대해 좀 더 심도있는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교육활동침해(교권침해)와 관련한 상담은 법무법인 울림 윤성식 변호사(02-6365-060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