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 아이의 컴퓨터에 있는 음란동영상(일명 '야동')이 형사처벌의 대상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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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1-16본문
청소년 시기에 호기심의 발동으로 남자청소년들 사이에서 음란동영상을 보는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성장 발달의 과정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음란동영상을 보는 것이 드라마나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한 번의 해프닝으로 끝나는 일일까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이라 합니다)에서는 아동·청소년성착취음란물을 소지·시청하는 것만으로도 처벌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아청법 제11조).
여기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대해 아청법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교행위,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자위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 비디오물, 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이라 정의하고 있어(아청법 제2조 제5호), 사실상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히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의 노출행위를 시청하는 것까지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내 아이가 보는 음란동영상에 아동 또는 청소년이 등장한다면 그 자체로 처벌 대상에 해당할 수 있고(아청법 제11조 제5항의 소지 및 시청에 해당), 다운로드한 수백개 파일 중 시청하지 않는 일부 파일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여 억울하게 수사를 받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아청법 제11조 제5항의 소지에 해당).
더욱이 음란동영상을 다운로드 받을 때 토렌트 같은 음란동영상 다운로드와 함께 자동 업로드 되는 방식의 프로그램을 사용할 경우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하는 경우에까지 해당하여 더큰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문제되는 또 한 가지!
내 아이가 친구들과 단톡방에서 몰래 촬영한 음란동영상을 돌려본 것이라면 경우에 따라 더 큰 범죄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성폭력처벌법’이라 합니다) 제14조(카메라등 이용 촬영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즉 이러한 경우에 몰래 촬영하여 공유한 친구뿐만 아니라(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 이를 다운받아 시청한 친구들까지 처벌받게 됩니다(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
아! 내 아이가 어리다고 선처받지 않을까 생각하시나요? 성범죄는 엄중한 처벌 뿐만 아니라 유죄판결과 동시에 신상정보등록이 이루어지는데(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 이는 10년 동안 사진, 주소, 전화번호, 직장 등을 관할경찰서장에게 제출하고 위 정보들이 변경될 때마다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또 처벌을 받게 됨을 의미합니다. 또한 경우에 따라 취업제한명령까지 받을 수 있어 호기심으로 다운로드 받은 음란물 자체 때문에 인생 자체가 송두리째 바뀔 수 있습니다.
성범죄는 형법, 성폭법, 아청법 등 다수의 법률에서 규율하고 있어 어떤 법에 따라 처벌대상이 되는지 꼼꼼하게 따져야 하고, 특히 범법 행위자가 청소년일 경우 소년법 등을 통해 형사처벌이 아닌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고, 이는 기소 이후에도 가능하므로(기소 이후 형사재판 중에도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될 수 있습니다, 소년법 제50조) 내 아이를 위한 형사절차가 어떤 것이 있는지도 어떤 방향으로 변호를 하여야 하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이와 같이 호기심으로 접한 음란동영상으로 인해 우리 아이가 성년이 되기도 전에 법정에 서고 전과자가 되고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될 수 있으니 앞서 말씀 드린 사례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시어 문제가 더 키지기 전에 신속하게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반드시 기소유예나 소년보호사건 송치를 받아야 합니다. 소년보호사건 송치는 기소 이후에도 가능하오니 위와 같은 사건으로 어려움에 처하셨다면 법무법인 울림의 성범죄 전담팀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작성자 : 법무법인 울림 김진주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