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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림칼럼

[] 아동에 대한 신체적 및 정서적 학대행위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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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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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에서 만1~3세까지의 아이들이 밥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어린이집 원장이 그 아이들을 꼬집거나 밀거나 흔드는 행위를 하였고, 심지어는 보행기를 들어 올려 아이들의 목과 몸을 뒤로 젖힌 다음 밥 먹기를 거부하는 아이들의 입에 강압적으로 받숟가락을 집어넣는 방법으로 밥을 먹이는 행위를 하였고, 보육교사는 아이들의 발을 잡는 방법으로 강제로 밥을 먹이는 원장의 행위를 용이하게 한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령 밥을 먹지 않는 어린 아이들에게 밥을 먹이기 위하여 부득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부산지방법원은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는 법리를 전제로, 밥을 먹지 않는 아이들을 상습적으로 꼬집거나 밀치거나 흔드는 행위를 한 것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고, 상습적으로 목과 몸을 뒤로 젖힌 다음 입에 강압적으로 밥숟가락을 집어넣는 행위를 한 것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장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의사소통도 어려운 어린 아이들이 밥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물리력을 행사하는 것은 정서적·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필자 역시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아이를 좀 더 기다려주지 않고 그동안 필자 본인의 생각만 고집하거나 강요한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는 판결이었습니다.


작성자 : 법무법인 울림 윤성식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