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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림칼럼

[] 골프 경기·연습 시의 주의의무와 손배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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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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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의 여파로 최근 몇 년 새 골프 인구가 급격히 늘었습니다. 해외여행이 막히고 단체 활동에도 큰 제약이 따르자 특히 2030세대를 중심으로 소규모로 야외에서 즐길 수 있는 골프에 많은 이들이 눈을 돌렸기 때문입니다. 또한 최근 TV나 유튜브 등 여러 매체에서 골프 방송이 많이 증가한 것도 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입니다.

 

골프는 힘 빼는 데만 3이라는 말이 들릴 정도로 잘하기 어려운 스포츠이지만, 4~5시간 동안 동반자들과 함께 멋진 경치를 보면서 라운딩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상당한 즐거움을 줍니다. 하지만 경기 중 타구 사고가 나 큰 부상을 입는 경우가 발생하고 종종 소송으로 비화되기도 하므로 마냥 즐거움에만 취할 수 없고 항상 조심해야 하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운동경기에 참가하는 자는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다른 경기자 등이 다칠 수도 있으므로, 경기규칙을 준수하면서 다른 경기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 안전을 확보하여야 할 신의칙상 주의의무인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합니다.

 

그런데 권투나 태권도 등과 같이 상대선수에 대한 가격이 주로 이루어지는 형태의 운동경기나 다수 선수들이 한 영역에서 신체적 접촉을 통하여 승부를 이끌어내는 축구나 농구와 같은 형태의 운동경기는 신체접촉에 수반되는 경기 자체에 내재된 부상 위험이 있고 그 경기에 참가하는 자는 예상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위험을 어느 정도 감수하고 경기에 참가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유형의 운동경기에 참가하였다가 부상을 당한 경우에는 상대방의 행위가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안전배려의무 위반이 인정되지 않아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166849,66856 판결).

 

이에 비해 테니스, 골프와 같이 경기 참가자들과의 신체접촉이 거의 없는 종목에서 발생한 사고의 경우에는 사고를 유발한 자에게 안전배려의무 위반이 인정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더 커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는 여지가 더 많을 것입니다.

 

골프 경기나 연습은 대개 일반 골프장, 3 골프장, 실외 골프연습장(인도어), 실내 골프연습장(스크린골프)에서 이루어지므로, 이하에서는 위 네 가지 장소에서 발생한 타구 사고에 관한 판례 사례를 통해 골프에서의 주의의무 및 손배배상책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일반 골프장에서 벌어진 타구 사고를 살펴보면, 여주시에 소재한 모 골프장에서 눈을 다친 A와 그 가족이 골프장을 운영하는 B사와 골프장의 보험사인 C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법원은 B사와 C사는 공동으로 A에게 14,8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A는 매형인 F, 사촌 형 G, G의 친구 H와 함께 B사가 운영하는 골프장에서 경기보조원(캐디) E의 경기보조를 받으며 골프를 쳤습니다. 그날 처음으로 골프장에 나온 골프초보자인 F12번째 홀에서 티샷을 한 후 공이 떨어진 페어웨이 우측으로 이동한 다음 처남인 A가 전방 우측 대각선 방향으로 약 10m 떨어져 서 있는 상황에서 두 번째 샷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공이 빗맞아 A의 얼굴 쪽으로 날아갔고, A는 이를 피하지 못해 왼쪽 눈에 맞아 결국 실명하였습니다.

 

이러한 사고에 관하여 담당재판부는 F에 대해서 우측 대각선 방향으로 약 10m 전방에 A가 있음에도 만연히 타구 방향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공을 잘못 타격하여 그 공이 A의 좌안에 맞게 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골프장 경기보조원은 주로 골프채를 꺼내 주고 골프장 코스를 설명해주거나 경기의 진행을 조절하여 주는 등으로 내장객이 골프장 시설을 제대로 이용할 수 있게 보조함과 아울러 내장객의 안전을 위하여 골프를 함에 있어 예상할 수 있는 위험을 제거하는 역할도 부수적으로 수행한다. 그런데 경기보조원인 E는 당시 AF의 전방 우측 대각선 방향으로 약 10m 떨어져 서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으므로, F가 공을 치기 전에 AF의 공이 놓인 선상보다 앞서 나가 있지 않도록 주의를 주거나 A로 하여금 그보다 뒤쪽으로 이동하도록 요구하고, 그 전까지 F가 공을 치지 못하도록 경고 내지 제지를 하는 등으로 내장객들의 안전을 확보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여, 경기보조원 E의 사용자인 B사와 B사의 보험자인 C사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골프경기 중 다른 사람이 친 공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날아갈 수도 있으므로 A는 같은 조의 일행이 공을 칠 때는 그 공이 놓인 선상보다 앞에 나가있으면 안 되고, 특히 매형인 F가 처음으로 골프장에 나온 초보자임을 잘 알고 있었으며, 당일 F가 술을 마시고 경기를 하고 있었고 사고 전까지 11개의 홀을 도는 동안 타격한 공이 극단적으로 오른쪽으로 휘어나가는 것을 보았다. 따라서 F가 공을 제대로 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F가 공을 치기 전에 F 뒤로 이동하여 스스로 안전을 확보했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F가 공을 칠 때 그의 오른쪽 대각선 전방 근처에 서 있었던 잘못이 있다. A의 이러한 과실은 사고의 발생과 손해의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으니 이를 배상할 손해액의 산정에 참작한다라고 판시하면서 B사 등의 책임을 50%로 제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3 골프장에서 발생한 타구 사고를 살펴보겠습니다. A는 캐디가 없는 파3 골프장에서 경기를 하던 중 다른 홀에서 윤모씨가 친 공이 날아와 맞아 시력장애가 생겼고, 이에 가해자 윤모씨와 골프장 운영사인 B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는데, 법원은 윤모씨와 B사에게 공동하여 22,0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A는 용인시에 소재한 파3 골프장 7번 홀 그린에서 퍼팅을 준비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윤모씨가 1번 홀에서 티샷을 하였고, 티샷한 골프공이 목표 방향보다 오른쪽으로 크게 휘어 날아가 A의 왼쪽 눈을 타격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A는 시력장애가 생겨 24%의 노동능력을 상실했습니다.

 

이러한 사고에 관하여 담당재판부는 골프와 같이 개인 운동경기에 참가하는 자는 경기규칙을 준수하고 주위를 살펴 다른 사람에게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으므로, 타구하기 전에 공이 빗나갈 경우를 포함하여 자신의 공이 날아갈 것으로 예상하는 범위 내에 다른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한 뒤, 자신의 기량에 비추어 그가 안전한 곳으로 이동할 때까지 기다리거나 안전한 방향으로 타구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사고를 일으킨 윤모씨에 대해서 골프 경력이 길지 않아 자신이 친 공이 의도하지 않은 방향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고, 이용요금이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경기보조원의 도움이나 조언 없이 경기를 운영해야 하는 파3 골프장 상황을 고려해 더욱 안전에 주의를 기울였어야 했다고 하면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골프장의 홀이 좁거나 인접하고 있어 한 홀에서 친 공이 잘못 날아가 인접 홀에서 경기하는 사람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다면, 골프장 운영자는 펜스나 안전망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여 경기자들이 안전하게 골프경기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만약 그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발생할 염려가 있다면 관리·감독을 위한 안전요원을 두거나 경기 전 경기자에게 타구를 할 때 인접 홀의 상황을 확인하며 안전히 타구할 수 있도록 안내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골프장 운영사 B에 대해서 3 골프장으로 규모가 작고 일반 골프장보다 홀과 홀 사이의 간격이 좁아 경기자가 친 공이 인접한 홀로 잘못 날아갈 가능성이 더 큼에도 제대로 된 안전시설과 경기보조원을 따로 두지 않았다. 골프장에 설치된 안내판이나 이용자들에게 교부된 이용권 뒷면의 안내문에도 다른 이용객들에게 불편을 주는 행동을 삼가라’, ‘이용 시 발생한 사고에 관하여는 당 업소는 책임지지 않는다는 취지의 기재만 있을 뿐, 인접 홀을 고려하여 장타를 주의하라는 등의 안전상 주의를 촉구하는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안전상 관리·감독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실외 골프연습장(인도어)에서 일어난 타구 사고에 대해서는 위 두 경우와 달리, 공을 친 사람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는 남양주시에 위치한 인도어 골프연습장 116번 타석에서 타격연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A가 고무티 위에 올려놓고 아이언 골프채로 타격한 골프공이 바로 위 2층 천장 철제 바닥판을 맞고 튀면서 118번 타석에서 A의 등을 보며 타격 연습을 하던 B의 오른쪽 손목을 강타해 B가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타구사고와 관련하여 담당재판부는 실외 골프연습장을 설치·경영하는 자는 타석 및 관련 부대시설을 제공하여 이용객으로 하여금 이를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 외에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물·보호망 등 안전시설을 필수적으로 설치하여 이용객의 안전을 배려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한다. 이용객 중에 타격능력이 떨어지는 초보자나 여러 가지 연습스윙을 하는 숙련자가 타격을 하는 과정에서 공을 제대로 맞추지 못하거나 부정확하게 맞추는 바람에 타격된 골프공이 천장이나 기둥 등 구조물에 맞고 반발력에 의하여 튕겨져 나올 수 있음은 충분히 예측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펜스나 안전망을 갖추는 것도 보호의무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 골프연습장 타석 위의 2층 천장은 재질이 철제로 되어 있어 천장의 일부에는 안전망이 설치되어 있더라도 안전망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나머지 부분에 공이 맞을 경우에는 그 충격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해 그대로 튕겨져 나올 것으로 보이고, 가사 당시 A가 타격한 공이 위 천장 중 안전망이 설치되어 있는 부분에 맞았다고 하더라도 그 공이 튕겨져 나와 B의 손목에 맞은 것으로 보아 부정확하게 타격된 골프공이 위 안전망에 맞을 경우 그 충격을 흡수하여 튕겨져 나가지 않도록 함으로써 이용객을 보호할 수 있을 정도의 안전성을 해당 안전망이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 다음 A가 타석 내에서 전방을 향하여 공을 타격하였을 뿐 통상적인 스윙방법을 벗어나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면서 A가 타격한 공이 B에게 맞아 B가 상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골프연습장의 안전시설 미비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 A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할 정도의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실내 골프연습장(스크린골프)에서 게임을 하다가 튕겨 나온 공에 맞아 이용객이 다친 경우 업주에게 업무상과실치상죄를 인정한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A는 지인 E 등과 함께 스크린골프를 쳤습니다. 그런데 E가 친 골프공이 스크린하단 부위에 맞고 튀어나와 뒤편 소파 부근에 있던 A의 오른쪽 이마를 맞아 A가 뇌진탕을 입은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담당재판부는 스크린골프장의 운영자로는 스크린골프장의 스크린을 재질이 두껍고 골프공의 충격을 충분히 흡수할 수 있는 탄력이 있는 천을 사용하고, 스크린과 벽과의 거리를 골프존의 권장기준인 500mm 이상 간격을 두고 설치해 골프공이 스크린에 부딪쳐 튀어나오지 않도록 하여 이용자가 다치지 않게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어 타구의 충격을 흡수하기 위해 설치된 스크린이 벽면에서 충분히 떨어져 있지 않고, 스크린천마저 일부 찍어져 그 기능을 다 할 수 없는 경우라면, 스크린이 타구의 충격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여 타구가 벽면에 맞고 튀어나올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런데 당시 스크린과 벽 사이의 거리는 권장기준 500mm를 하회하는 200m~300m 정도에 불과하고, 특히 하단부의 경우 벽면이 경사져 있어 스크린과 벽면의 거리가 더 가깝게 되어 있었으며, 더욱이 타구의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스크린천의 안쪽 하단부 일부 면이 가로로 길게 찢어져 있었다고 하면서, 골프장 운영자인 유씨에게 업무상과실치상죄를 인정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본 것과 같이 골프 경기나 연습 시 타구사고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자나 깨나 공 조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작성자 : 법무법인 울림 박도현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