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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인의 귀에 가까이 대고 고함을 지르는 것도 폭행죄에 해당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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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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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60조의 폭행죄는 타인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을 행사하는 경우 처벌하는 범죄다. 그렇다면 이때 타인에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는 타인의 신체에 직접적으로 접촉을 해야 하는 것일까? 답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실제 타인의 신체에 접촉하지 않더라도 즉 주먹을 날리거나 물건을 던졌으나 상대방에게 맞지 않았더라도 폭행죄는 성립한다.

 

그렇다면 타인의 귀에 가까이 대고 고함을 지르는 것도 폭행죄에 해당할까? 최근 법원은 이에 대해 폭행죄를 인정하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즉 법원은 형법 제260조에 규정된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가리키며, 그 유형력의 행사는 신체적 고통을 주는 물리력의 작용을 의미하므로, 신체의 청각기관을 직접적으로 자극하는 음향도 경우에 따라서는 유형력에 포함될 수 있는바, 피해자의 신체에 공간적으로 근접하여 고성으로 폭언이나 욕설을 하는 행위는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고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될 수 있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5716 판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상체를 피해자 쪽으로 숙이고 고함을 지르다가, 오른손을 모아 피해자의 귀에 밀착하여 고함을 질러 피해자가 놀라 뒷걸음질 치게까지 하였고, 피해자는 고개를 돌리고 괴로운 표정을 지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공간적으로 피해자에게 근접하여 고성으로 고함을 친 행위로서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또 그렇다면 직접 귀에 대고 고함을 지른 것은 아니지만 상대방과 전화를 하면서 욕설과 고성을 지른 것은 폭행죄에 해당할까? 답은 아니다이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유형력의 행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폭행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였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5716). 물론 이 경우 공연성이 없기 때문에 모욕죄도 성립하지 않는다.

 

이와 같이 폭행죄는 유형력 행사의 유형이 다양하고, 사안에 따라 범죄의 성립 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 범죄다. 또한 폭행은 범죄 유형에 따라 유형력 행사의 정도와 의미도 다르다. , 내란죄의 폭행,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 폭행죄의 폭행, 강도나 간간죄의 폭행 등 범죄에 따라 폭행의 대상과 정도가 전혀 다르다. 따라서 폭행죄로 인해 문제가 발생했다면 서둘러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보는 것이 좋겠다.   


작성자 : 법무법인 울림 김진주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