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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림칼럼

[] 현장실습생의 사상 사고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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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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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와 여수에서 현장실습을 갔던 고등학생이 업무 중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사업장에서 특성화 고교 및 대학들과 연계하여 산학협력이라는 명목하에 현장실습생을 채용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실습 도중 사상하는 사고 또한 늘어나고 있다.

 

현장실습생이란 직업교육훈련촉진법상 취업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 및 태도를 습득할 수 있도록 직업현장에서 실시하는 직업교육 및 훈련을 받는 사람을 의미한다.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일어난 중대재해로 인해 사상한 경우 사업주가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사업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로 인해 현장실습생이 사상에 이른 경우 과연 위 사업장의 사업주를 중대재해처벌법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을까? 이는 현장실습생이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의 제7항의 종사자에 해당하는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중대재해처벌법상 종사자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법 제2조 제7항 가목),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 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법 제2조 제7항 나목),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각 단계의 수급인 및 수급인과 또는 의 관계가 있는 자(법 제2조 제7항 다목)를 의미한다.

 

현장실습생의 경우 기본적으로 교육을 목적으로근로를 경험하는 자일뿐 금전적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 또한 도급 등을 매개로하여 임금 등 금전적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도 보기 어려워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7항 가목이나 다목의 종사자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현장실습생이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7항 나목의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에는 해당할까? 검찰은 현장실습생의 경우 원칙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종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다만, 형식적으로 현장실습생에 해당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의 종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 현장실습생의 실습계약상 근로시간, 실제 작업의 성질과 내용, 보수 지급 여부 등 근로관계의 실질적인 내용을 검토하여 현장실습에서 더 나아가 사업주와 사용종속관계에 있다고 인정될 수 있는지,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금전 지급이나 취업의 기회 등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라고 인정될 수 있는지를 조사하여 법적용 여부를 판단한다는 것이다.

 

현장실습생의 경우 형식만 현장실습이지 실제 작업의 내용이나 근로시간 등이 일반 근로자와 같은 경우가 많다. 대부분이 취업 기회를 목적으로 적은 임금에 노무를 제공하는 학생들이다. 더욱이 중대채해처벌법의 입법 목적과 의미를 고려할 때 현장실습생을 종사자에서 배제할 이유가 전혀 없다. 따라서 사업장에서 안전보건 조치 위반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하여 현장실습생이 사상한 경우 (검찰이 제시하고 있는 기준에 따르더라도) 사업주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반드시 형사처벌을 피하는 것만이 목적은 아니겠지만, 단순히 도의적 책임이 아닌 범죄행위가 성립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업주는 현장실습생에 대해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다하여야 할 것이다. 꿈을 안고 사회에 겨우 한 발짝 내딛기 시작한 꽃 같은 젊은이들이 더 이상 희생되지 않도록 말이다.


작성자 : 법무법인 울림 김진주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