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년보호절차의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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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6-17본문
<출처 - 서울가정법원>
요즘 학교폭력에 연류되어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거나 통고되는 사건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내 아이가 가해자가 되거나 피해자가 되지 않을까'. 학교에 다니는 아이를 가진 부모라면 누구나 걱정하는 사건이 바로 소년 형사 사건 입니다. 이에 소년보호사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쉽고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소년보호절차란 19세 미만 소년의 범죄사건 등에 대하여 소년의 환경을 바꾸고, 소년의 성격과 행동을 바르게 하기 위한 보호처분을 행하는 재판을 말합니다. 일반 형사재판을 통해 형벌이 내려지는 경우 전과가 남지만, 소년 보호처분을 받는 경우에는 장래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치 않으므로(소년법 제32조 제6항) 소년보호처분은 소년에게 전과자라는 낙인을 찍지 않고 새로운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소년을 교화하는 처분을 말합니다. 따라서 소년 사건의 경우 일반형사재판을 받는 것보다 소년보호절차로 진행되는 것이 유리하므로 수사단계에서 신속히 소년보호절차로 송치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접수(송치 또는 통고)
소년보호재판은 송치 또는 통고에 의해서 시작되는데. 송치란 쉽게 말해 경찰서장, 검사, 법원이 소년의 형사사건을 수사, 심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 일반형사절차로 사건을 진행하지 않고 관할 법원 소년부에 사건과 기록을 보내는 것을 말합니다. 통고란 범죄소년, 촉법소년, 우범소년을 발견한 보호자 또는 학교장, 사회복리시설의 장, 보호관찰소장이 이를 관할 법원 소년부에 사건을 직접 접수시키는 것으로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소년사건을 법원에 접수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2. 조사
사건을 송치 또는 통고받은 소년부 판사는 소년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에 관한 자료를 수집·분석하기 위해 생활환경 등을 조사하는 절차를 진행합니다. 조사활동은 소년부 판사가 관장하는 것이지만 주로 전문가인 조사관이 판사의 지시를 받아 수행합니다. 조사관은 사건 당사자인 소년 뿐만 아니라 소년의 보호자와 참고인을 심문하고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조사보고서를 작성합니다. 소년부 판사는 조사시 필요한 경우 정신과의사, 심리학자, 사회사업가, 교육자나 그 밖에 전문가에게 진단을 의뢰하여 그 의견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필요한 경우 소년분류심사원의 분류심사 결과와 의견, 보호관찰소의 조사결과와 의견 등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3. 심리 개시 결정
소년부 판사는 조사관의 조사보고서 등을 기초로 사건을 심리할 필요가 있는 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심리 개시 결정은 소년부 판사가 통고서나 사건 기록, 조사관의 조사보고에 따라 사건을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심리를 개시하는 결정을 말하며, 위 결정은 소년과 보호자에게 통지됩니다. 이때 심리를 개시하는 사유의 요지와 보조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뜻도 아울러 통지됩니다. 심리불개시결정은 소년부 판사가 조사관의 조사보고에 따라 사건의 심리를 개실할 수 없거나 개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면 심리를 개시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말하며, 위 결정은 소년과 보호자에게 통지됩니다. 소년부 판사는 사안이 가볍다는 이유로 심리를 개시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할 때에는 소년을 훈계할 수 있고, 보호자에게 소년을 엄격히 보살피고 교육하도록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4. 심리
심리란 조사된 자료를 기초로 하여 비행 및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적절한 보호처분을 결정하는 것으로서 사법적 기능을 가집니다. 소년부 판사는 심리 개시 결정을 한 때 심리 기일을 지정하여 소년과 보호자를 소환하고 보조인이 선정된 경우 보조인에게 심리기일을 알립니다. 심리는 소년의 인격을 보호하고 앞으로 사회생활을 하는 것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비공개로 진행됩니다. 판사는 소년이 비행을 하였는지 여부 및 소년에게 보호처분을 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 소년과 조사관, 보조인의 의견을 듣고 이에 대한 심리를 하여 최종 결정을 합니다.
5. 최종결정
가. 보호처분
소년이 비행을 저질렀으나 보호처분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하는 결정으로 아래 10가지 보호처분 중에서 선택을 합니다. 10가지 보호처분에 대해서는 차회에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으나 간단하게는 다음과 같습니다.
1호처분 -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사람에게 감호. 위탁
2호처분 - 수강명령
3호처분 - 사회봉사명령
4호처분 -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5호처분 -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
6호처분 - 「아동복지법」 상의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호처분 -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상의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
8호처분 -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호처분 - 단기 소년원 송치
10호처분 - 장기 소년원 송치
나. 불처분결정
보호처분을 할 수 없거나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입니다. 불처분 결정에 의하여 사건은 종결됩니다.
다. 검사에게 송치
조사 또는 심리한 결과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 사실이 발견되고 그 동기와 죄질에 비추어 형사처벌을 할 칠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검사에게 송치하는 결정입니다. 이경우 일반적인 형사절차로 진행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년사건의 경우 수사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무혐의 내지 소년보호사건 송치 결정을 받는 것이 소년의 장래에 유익합니다. 소년보호절차로 사건이 진행되는 경우 소년에게 전과가 남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건 발생 초기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소년의 형사사건에 대응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