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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림칼럼

[] 비밀녹음의 불법성과 증거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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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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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울림의 김진주 변호사 입니다.

소송에서 증거로 많이 제출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녹취록입니다. 보통 대화자 일방이 상대방 모르게 통화 중에 녹음을 하여 이를 증거로 제출하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비밀녹음의 불법성 여부와 비밀녹음의 증거능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Q. 대화 중에 상대방 모르게 비밀녹음을 하는 경우 형사처벌이 되나요?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는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대화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를 형사처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화 당사자 중 일인이 대화 내용을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될 수 없으므로 증거수집을 위하여 상대방 동의 없이 대화 내용을 녹음하는 것은 형사처벌이 되지 않습니다.

Q. 비밀녹음을 증거로 제출할 수 있나요?

아직 대법원은 민사소송절차에서 위법수집증거라는 이유로 비밀녹음의 증거능력을 부정한 예는 없습니다. 대법원은 「자유심증주의 채택하고 있는 우리 민사소송법 하에서 상대방 부지 중 비밀리에 상대방과의 대화를 녹음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녹음테이프가 증거능력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고, 그 채증 여부는 사실심의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며, 녹음테이프에 대한 증거조사는 검증의 방법에 의하여 한다(대법원 199. 5. 25. 선고 99다1789 판결 등)」고 판시하여 민사소송에서는 그 증거능력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Q. 비밀녹음은 불법인가요?

비밀녹음이 불법이라고 인정한 대법원 판례는 없으나, 하급심에서는 비밀녹음이 불법이라는 전제하에 위자료 청구를 인정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0. 17. 선고 2018가소135897판결은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음성이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함부로 녹음, 재생, 녹취, 방송, 복제, 배포되지 않을 권리를 가지는데, 이러한 음성권은 헌법적으로 보장되고 있는 인격권에 속하는 권리이다(헌법 제10조, 제11조). 그러므로 동의 없이 상대방의 음성을 녹음하고 이를 재생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음성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그러나 한편, 녹음자에게 비밀녹음을 통해 달성하려는 정당한 목적 또는 이익이 있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상당한 방법으로 이루어져 사회윤리 내리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녹음자의 비밀녹음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여 비밀녹음은 원칙적으로 위법하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허용된다는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위 판결은 원고가 비밀녹음을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건인데, 법원은 녹음자에게 녹음을 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원고가 항소 및 상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확정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대화 당사자의 비밀녹음은 형사처벌은 받지 않으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당할 수 있습니다(보통 손해배상 금액은 10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입니다). 그러나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비밀녹음을 하지 않고 진실을 밝힐 방법이 없는 상황이 종종 있고, 법원에서도 비밀녹음을 증거로 인정하고 있어 비밀녹음을 불법이라고 단정하여 무조건 금지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하여 위 판결에서도 비밀녹음을 할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위법하지 않다고 판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실체 진실을 밝히기 위해 비밀녹음이 꼭 필요한 상황이라면 비밀녹음을 증거로 제출하기 전에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하여 비밀녹음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지 판단을 받아 보시는 것이 사전에 분쟁을 방지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