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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림칼럼

[]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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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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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울림의 김진주 변호사 입니다.

요즘 층간소음 문제로 상담을 요청하는 사례가 많은데요.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6~7명은 아파트에 산다고 하니 층간소음은 이제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 되었습니다. 층간소음으로 이웃 간에 형사고소까지 일어나고 있는데요.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층간소음이란 공동주택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한 소음으로서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을 뜻합니다. 위 규칙에 따르면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리(직접충격 소음), 텔레비전·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한 소리(공기전달 소음)을 층간소음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욕실,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배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은 제외됩니다). 층간소음의 원인 대부분은 ‘바닥충격음’으로, 층간소음 갈등 사건 10건 중 7건이 아이들로 인한 층간소음이라고 합니다.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령 제97호, 환경부령 제559호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1분간 일정 크기 이상의 소음을 유발하는 경우 층간소음으로 보며, 주간(오전 6시부터 밤 10시까지)에는 43db 이상, 야간(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 38db 이상이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순간적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소음을 유발하는 것도 층간소음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 층간소음의 기준은 주간 57db, 야간 52db입니다.

그러나 위 기준에 해당한다고 해도 층간소음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소음발생에 대해 윗집의 책임이 확실한 원인이라는 점, 사회 관념에 비추어 수인한도를 넘는 소음이 발생하였다는 점을 손해배상 청구인이 직접 입증하여 합니다. 그러나 이를 입증하는 것 자체가 어렵고, 승소한다고 하여도 손해배상금이 매우 적은 것이 현실입니다.

층간소음이 발생하는 경우 보통 아랫집 사람이 윗집으로 직접 찾아가 항의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결국 두 집 간에 싸움이 일어나 형사사건이 발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 법인에도 얼마 전에 층간소음으로 상담을 하셨던 분이 있는데요. 층간소음으로 인해 윗집에 항의하던 도중에 싸움이 일어나 결국 윗집에서 폭행죄, 협박죄, 주거침입죄, 손괴죄로 고소를 하여 형사사건이 진행된 사례가 있습니다. 2013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에 따르면 주거침입, 초인종 누르기, 현관문 두드리기 등 직접 찾아가 층간소음을 항의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니 직접 찾아가 항의하시는 것은 자제하셔야 합니다. 다만 천장 두드리기, 전화 연락, 문자메세지 등을 통한 층간소음 항의는 가능하나, 전화 연락도 과도할 경우 청각기관에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간주되어 폭행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으니 이 또한 주의하셔야 합니다.

한편 최근 층간소음의 복수라며 아랫집에서 우퍼스피커를 천장에 설치하여 윗집에 소음을 유발하는 것이 유행하기도 하였는데요. 최근에 우퍼스피커를 설치하여 아기 울음소리 등을 자동재생하여 윗집에 층간소음을 일으킨 아랫집 사람에 대해 경찰이 폭행죄로 입건하기도 하였습니다[다만 사안이 다소 경미하여 결국 아랫집 사람은 경범죄처벌법위반(인근소란)으로 벌금 10만원에 처해졌습니다].

위와 같이 층간소음에 대해 직접적인 대응을 하는 경우 자칫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층간소음이 발생한 경우 관리실이나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중재나 제재를 요청하시거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를 통해 해결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만 이를 통해서도 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층간소음은 대부분 아파트의 구조적인 문제로 인한 것입니다. 최근 감사원은 수도권의 신축 공공·민간 아파트 191채 중 96%가 층간소음 차단 성능 등급이 사전에 인정받은 수준보다 낮게 지어졌고, 60%가 최소한의 성능 기준에도 못 미친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하기도 하였습니다. 만약 층간소음이 공동주택의 구조적인 하자로 볼 수 있는 정도라면 시공사와 시행사 등을 상대로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소송과정에서 손해배상 청구인이 공동주택의 구조상 또는 기능상 결함이 존재한다는 점 등을 입증하여야 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으로 고통을 받고 계시거나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과의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울림에 도움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사, 부동산, 건설 전문 변호사들이 항상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