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2-06-16본문
우리나라에서는 소위 갭투자가 널리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집주인이 임차인(소위 세입자)으로부터 지급받게 되는 임대차보증금(소위 전세금)은 자신이 직접 보유하는 경우는 드물고 그 금원을 전 임차인에게 직접 지급해주곤 합니다.
이때 당연히 문제가 발생합니다. 집주인은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때 조금이라도 임대차보증금을 높여 받기를 원하기에 쉽게 새 임차인을 구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종전 임차인의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임대차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거나 돌려주지 않는 경우가 왕왕 발생합니다.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아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니 내 사정좀 봐달라는 집주인...... 대체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바로 임차권등기명령 제도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하 '주임법'이라 합니다)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대항력(쉽게 말씀드리면 보증금 돌려줄때까지 그 누구한테든 임차권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의 취득 및 존속 요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임차인이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를 가게 되면 종전에 취득하였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쉽게 말씀드리면 저당권자처럼 경매시 일반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는 권한)이 상실되므로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지게 됩니다.
따라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 어려운 사정을 봐달라는 집주인이 선의의 자라고 하더라도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지 않게 되면 향후 임차권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없게 되어 보증금을 돌려받을 길이 요원해질 가능성이 매우큽니다.
바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차권등기명령제도는 법원의 집행명령에 따른 등기를 마치면 임차인에게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게 하면서 임차주택에서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제도를 통해 임대차보증금에 관한 귀하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시기 바랍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에 관하여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법무법인 울림(02-6365-0607, 0613)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