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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림칼럼

[] 음주운전에 대한 형사처벌과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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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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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울림의 김진주 변호사 입니다.

2019. 12. 윤창호법 시행으로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 및 그로 인한 사고는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과 행정처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교통법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 이하 ‘자동차 등’이라 함)을 운전해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이를 위반하여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 다음 구분에 따라 처벌됩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혈중알코올농도

벌칙

0.2%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벌금

0.08%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 만 원 이하의 벌금

0.03% 이상 0.08% 미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인 경우입니다)

한편, 음주운전으로 단속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음주측정거부죄에 해당하여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같은 법 제44조 2항).

그리고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거부로 처벌을 받은 사람이 다시 한번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거부를 한 경우에는 가중처벌되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이 경우 실무상 종전 처벌 경력은 2006년 이후에 처벌된 경력부터 산입합니다. 따라서 2006년도 이후에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거부로 처벌된 경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거부를 한 경우 위 조항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것입니다.

음주운전을 한 경우 위와 같은 형벌 이외에 행정처분으로 면허취소 또는 면허정지 처분을 받는데요.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인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가 정지되며,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면허가 취소됩니다. 그리고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즉 음주운전으로 인해 인사사고를 낸 경우),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기준을 넘어 운전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측정에 불응한 사람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 농도 0.03% 이상)에서 운전한 때(즉,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거부로 2회 처벌받은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 거부를 한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이와 같이 음주운전의 경우 1회의 음주운전 경력만으로도로 가중처벌할 정도로 처벌이 강화되어 있고 형사처벌 이외에도 면허취소 등의 행정처분까지 받게 되므로 사건 발생시 적절한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운전면허가 생계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우 형사 사건 단계에서 변호인을 통한 적절한 방어를 하여야 면허취소 등의 행정처분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이나 그로 인한 인사사고 등으로 수사나 재판을 받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울림이 도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