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음할인료채권의 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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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6-17본문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6항에 의하면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어음을 교부한 날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어음을 교부하는 날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위 어음할인료 채권에 상사시효가 적용될 것인지, 아니면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될 것인지 의문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위 어음할인료 채권의 소멸시효가 쟁점이 된 하급심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2나9446)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위 사건에서 A가 B에게 어음할인료를 청구하자, B는 어음할인료 채권은 민법 제163조 제3호에 의하여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린다고 항변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어음할인료채권은 1) 그 성격상 원사업자가 하수급업자에게 공사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여 하수급업자가 위 어음을 할인하여 현금화하는 경우, 실제로 손해를 볼 수 있는 할인료 상당액을 별도로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하수급업자가 공사대금으로 어음을 교부받았을 경우에도 공사대금 전부를 실질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규정된 채권이고, 2) 그 발생에 있어서도 공사대금채권이 발생하여야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서 공사대금채권에 부수하는 채권으로 볼 여지가 많으며, 3) 그 변경과 소멸이라는 측면에서도, 하도급공사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되어 효력을 상실하거나 대금의 감액 등 내용에 변경이 생김으로써 공사대금채권이 변경·소멸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이는 결국 공사계약 내지 공사대금채권에 부수되는 것이고, 4) 공사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어음이 교부되는 경우, 공사대금채권은 위 어음금이 지급될 때 변제되어 소멸하게 됨에도 어음할인료채권은 공사대금채권의 소멸 여부와는 관계없이 그 후에도 청구할 수 있는 등 공사대금채권의 소멸과 운명을 달리한다는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부수하는 채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된 채권의 성립을 전제로 하지만, 부수하는 채권이 현실화된 이후에는 주된 채권과는 별개로서 운명을 달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위 사정만으로는 어음할인료채권이 공사대금채권에 부수하는 채권이라고 못 볼 바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어음할인료채권은 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으로서 민법 제163조 제3호에 의하여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린다고 하면서, A의 어음할인료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위 판결에 의하면 어음할인료채권은 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으로서 민법 제163조 제3호에 의하여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린다고 할 것이므로, 원사업자 입장에서는 3년이 지난 어음할인료채권에 대해서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니 지급할 필요가 없고, 수급사업자 입장에서는 공사대금을 어음으로 교부받고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어음할인료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실제로 어음할인료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에 관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작성: 법무법인 울림 김경목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