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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허가 없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동킥보드를 운전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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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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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가 없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인해 형사처벌이 이루어지는 사실은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한편 요새 공유서비스 중 하나인 전동킥보드를 인도에서 상당한 속도로 이용하시는 분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자동차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면허가 없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는 경우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인해 형사처벌이 이루어질까요?

도로교통법 제43조는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4조 제1항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도로교통법 제2조 제21호는 ‘자동차등이란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전동킥보드가 도로교통법상 ‘자동차등’에 해당한다면 면허가 없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는 경우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인해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판결을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약 36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인 ‘듀얼트론’ 전동킥보드를 운전한 사안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단8190 판결은 ‘전동킥보드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등에 해당한다는 것에 대하여는 아직 법인식이나 구체적인 운용이 정착되지 아니한 부분이 있다’는 설시를 통해 전동킥보드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등’에 해당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전장비와 면허를 보유한 상태에서 안전하게 그리고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만 전동킥보드를 이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작성자 : 법무법인 울림 윤성식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