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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림칼럼

[] 아파트 인근 주민의 아파트 내 도로의 통행을 막는 행위를 법적으로 금지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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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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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아파트의 특정 부분에 도로(이하 ‘본건 도로’라고 함)가 개설되어 있는데 이 도로는 A아파트의 준공인가 시점부터 아파트 입주민들뿐만 아니라 아파트 인근 주민의 통행에 이용되었습니다. 그런데 A아파트 인근 주민들이 아파트 부지 내에 있는 본건 도로를 이용함에 따라 쓰레기 투기, 기물 파손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아파트 입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자,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인근 주민들의 본건 도로의 통행을 막기로 의결하고, 본건 도로와 연결된 철문을 폐쇄하고 철문 위에 철조망을 설치하여 인근 주민들의 통행을 막았습니다. 그러자 인근 주민들은 수년간 통행을 하던 도로가 폐쇄됨에 따라 먼 길을 돌아가야 되는 불편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근 주민들이 위와 같은 도로 폐쇄 행위를 막을 수 있을까요? 이와 관련한 의미 있는 결정(서울북부지방법원 2018카합2)을 소개해 드립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카합2 사건의 원고 중 서울특별시 노원구는 A아파트에 관한 주택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본건 도로를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하는 것이 인가조건이었으므로,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인근 주민들이 본건 도로를 통행할 것을 수인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본건 도로를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하는 것이 인가조건이었다면 노원구청장이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해 행정처분을 할 것이지 민사소송을 할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하였습니다.

그리고 원고 중 인근 주민 甲 등은 본건 도로를 폐쇄한 행위는 인근 주민의 통행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어떠한 토지가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되는 상태에 있다는 사유만으로 이를 통행하고자 하는 사람이 그 통행을 방해하는 사람에 대하여 당연히 지장물의 제거 등을 포함하여 방해의 배제를 구할 수 있는 사법상 권리를 갖게 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통행의 방해가 특정인에 대하여만 이루어지고 그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때와 같이 통행방해 행위가 특정인의 통행의 자유에 대한 위법한 침해로서 민법상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평가될 정도에 이른 경우에는 그 금지를 구하는 것이 허용될 수 있다(대법원 2013. 2. 14.자 2012마1417결정). 또한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된 도로를 통행하고자 하는 자는 그 도로에 관하여 다른 사람이 가지는 권리 등을 침해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그 도로를 통행할 자유가 있는 것이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0다63720판결)』라고 관련 법리를 설시하고, 위 법리에 의하면 인격권의 일종으로서의 통행의 자유와 그에 기한 방해금지청구권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이는 일반의 통행에 제공된 도로를 다른 사람들과 같은 방법으로 통행할 자유가 법적으로 보호되고, 그와 같은 통행의 자유가 침해될 경우 소극적인 방해배제 또는 방해의 예방을 구할 수 있다는 의미로 볼 것인데, 본 사건에서와 같이 도로에 제공된 토지의 소유자가 자신의 소유권에 기하여 어느 특정인만이 아니라 그 도로를 이용한 모든 타인의 통행을 막은 경우에는 그와 같은 소유권의 행사가 권리남용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통행의 자유에 기하여 방해의 배제를 구할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위 결정에 의하면 인근 주민의 통행으로 인해 아파트 구분소유자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 아파트 사유지 인근 주민의 통행을 차별 없이 전부 막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근주민들이 통행 제한 행위의 금지를 청구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아파트 주민에게 별다른 피해가 없음에도 인근 주민의 통행을 막거나 특정인만의 통행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권리남용 등을 이유로 방해배제 등이 인정될 여지도 있습니다.

작성자: 법무법인 울림 김경목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