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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강기 교체 비용 저층 입주자도 균등부담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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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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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가 노후화 되면 승강기 안전을 위해 교체할 필요가 있습니다. 승강기 교체를 위해서는 교체 비용이 필요하겠죠. 일반적으로 공동주택은 장기수선충당금을 부과하여 승강기 교체 비용을 부담하는데, 1, 2층 세대의 경우 승강기를 이용하지 않거나 이용 빈도가 낮은 반면 3층 이상 세대는 승강기 이용 빈도가 높습니다. 이런 경우 저층 세대와 중·고층 세대가 승강기 교체를 위한 비용을 균등하게 부담해야 할까요? 아니면 차등 부담해야 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의미 있는 판결(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가단11986)을 소개해 드립니다.

양천구 목동에 있는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승강기를 교체하기로 하였는데, 승강기 교체 비용 부과(균등, 차등)에 대해서 이견이 있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자 전체에 안내문과 동의서를 배부하였는데, 279세대가 동의서를 제출하였습니다(142세대가 균등 부과를, 120세대가 차등 부과를 선택). 이에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모든 입주자에게 장기수선충담금을 동일하게 부과하겠다고 통보하였습니다. A아파트 1, 2층 입주자 대부분은 장기수선충담금 균등인상에 반대하는 입장이고, 그 중 1인이 균등하게 부과된 장기수선충당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면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입주자대표회의가 1, 2층 입주자의 반대가 있었음에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다른 층 입주자와 마찬가지로 1, 2층 입주자의 승강기 교체 관련 장기수선충당금을 인상하였는데, 승강기를 이용하지 않는 1, 2층 입주자에게도 승강기 교체 관련 장기수선충당금을 균등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주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입주자대표회의는 승강기 교체를 위한 장기수선충담금 부담 비율에 관하여 입주자들 사이에 첨예한 대립이 있었음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투명하고 공정하게 입주자의 의견을 듣지 않고 그에 관하여 결정할 경우 입주자들 사이에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예측할 수 있었다. ② 이 건 아파트는 지하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1층 입주자가 승강기를 직·간접 이용한다는 것은 생각하기 어렵고 2층 입주자는 승강기를 이용하더라도 3층 이상 입주민에 비하여 낮은 빈도로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입주자대표회의는 그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③ 입주자대표회의가 입주자들에게 보낸 안내문에는 국토교통부 질의응답 자료를 인용하고 있는데, 안내문 내용을 보면 마치 공용부분 보수·교체비용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은 균등 부과가 원칙이고 대부분의 아파트가 균등 부과하고 있는데 1, 2층 입주자가 자신들이 이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차등 부과를 주장하고 있다는 취지로 읽힌다. 그러나 국토교통부 질의응답 자료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동주택관리법에서는 공용부분의 효율적인 관리와 수선유지를 위하여 장기수선충당금을 지분 비율에 따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 2층 입주자에 대한 승강기 유지비 감면에 대해서는 주택법령에 별도로 정한 바가 없으므로, 입주자 등의 의견을 합리적으로 반영해 감면 여부와 얼마를 감면할지 등을 관리규약에 정해 운용하면 될 것으로 사료된다.”라는 것이다. 입주자대표회의가 이와 같은 안내문을 배부 한 결과 142세대가 균등 부과를 120세대가 차등 부과를 선택했는데, 입주자대표회의가 1, 2층 입주자 주장의 구체적 내용과 합리성, 차등 부과하는 다른 아파트의 사례 등을 안내문에 함께 적었다면 그와 다른 결과가 나왔을 가능성이 있다.

위 판결에 의하면 아파트 승강기 교체 비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입주민 전원이 균등 부담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균등부담이 적절한지에 관한 판단은 세대별 승강기 이용 현황, 아파트 지하주차장이 있는지 여부, 찬·반 입주민들의 의견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들었는지 여부, 입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협의 과정을 거쳤는지 여부 등 여러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2층 입주민으로 부당하게 승강기 교체비용을 부담하게 되셨다면 위 판결의 사례를 참조해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실제로 위 판결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호사의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작성자: 법무법인 울림 김경목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