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에서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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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6-17본문
오늘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통법’이라 약칭합니다) 제70조 제1항에서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위 정통법 제70조 제1항은 인터넷 포털싸이트나 SNS 등에 댓글을 게시하는 행위와 직결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통법 제70조 제1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즉,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가령 인터넷 댓글란, SNS와 같은 소셜미디어 등 매체)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이 아닌 진실을 밝히더라도 이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명예가 훼손된다면 정통법위반(명예훼손)으로 인정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거짓이 아닌 진실을 밝히더라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선뜻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통법 제70조 제1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정통법위반(명예훼손)이 성립된다는 목적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바 과잉처벌을 적절히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사안은 이렇습니다.
사이버대학교 법학과 학생인 피고인이 법학과 학생들만 회원으로 가입한 네이버밴드에 총학생회장 출마자격에 관한 조언을 구하는 게시 글에 대한 댓글로써 총학생회장 후보자가 지양해야 할 사항을 언급하면서 직전년도 총학생회장에 입후보하였다가 중도 사퇴한 특정인의 실명을 적시하여 구체적인 사례를 든 사안입니다.
먼저 판결 경과를 말씀드립니다. 위 사안에서 대법원 2018도15868 판결은 피고인에게 정통법위반(명예훼손)죄를 인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에 환송하였습니다. 고등군사법원과 대법원의 판단이 다른 만큼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무척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 이제 대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대법원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에서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나 목적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과 성질,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표현의 방법 등 표현 자체에 관한 여러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으로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비방할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라는 방향에서 상반되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정된다. 여기에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란 적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한다.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그 밖에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한다. 그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는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공무원 등 공인인지 아니면 사인에 불과한지,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서 사회의 여론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니면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인지, 피해자가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 여부, 그리고 표현으로 훼손되는 명예의 성격과 침해의 정도, 표현의 방법과 동기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0도10864 판결,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도10392 판결,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6도14678 판결 등 참조)는 일반 법리를 설시하고,
① 피고인이 작성한 댓글은 총학생회장 입후보자가 갖추어야 할 자격 또는 지양하여야 할 사항에 관한 자신의 의견을 밝히고 조언하려는 취지에서 작성된 일련의 댓글들 중 일부인 점, ② 피고인은 자신의 의견을 뒷받침할 구체적인 사례로 댓글을 통해 직전년도에 피해자가 총학생회장에 입후보하였을 때의 사례를 언급하였고, 주요 내용은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총학생회장 입후보자는 입후보 당시뿐 아니라 이후라도 후보 사퇴나 당락을 떠나 후보자로서 한 행동에 대하여 다른 학생들의 언급이나 의사 표명을 어느 정도 수인하여야 하는 점,
④ 피고인은 댓글에서 피해자의 실명을 거론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를 ‘학우’라 칭하는 등 피해자에게 공격적인 표현을 사용하지는 않았고, 피해자가 총학생회장에 출마하였을 때 있었던 사례를 언급한 피고인의 글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는 정도가 총학생회장의 출마자격에 관한 법학과 학생들의 관심 증진과 올바른 여론 형성에 따른 이익에 비해 더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⑤ 피고인이 이 사건 댓글을 작성할 무렵 피해자와 개인적인 갈등이나 대립을 겪고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어 보이므로,
결국 피고인이 게시한 댓글은 총학생회장 입후보와 관련한 법학과 학생들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사항이고, 총학생회장에 입후보하려는 법학과 학생들에게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의견을 제공하고자 댓글을 작성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주요한 동기와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학과 학생들과 같은 작은 집단이라고 하더라도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이고, 구성원 전체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의견을 제공한 것이라면 피고인의 댓글로 인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었다고 하더라도 정통법이 규정하고 있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공적사안에 관한 건전한 여론형성을 위해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에는 정통법위반(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지 면밀히 따져보아야 할 것입니다.
작성자 : 법무법인 울림 윤성식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