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주택조합 조합장 자격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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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6-17본문
오늘은 A지역주택조합의 조합장 甲이 B지역주택조합의 조합장 乙과 교차하여 조합의 업무대행사 대표를 맡은 경우 이러한 행위는 주택법 규정, 조합 규약을 잠탈한 것으로 甲의 조합장 지위는 당연히 상실된다는 취지의 하급심 판결(울산지방법원 2018가합27115)을 소개해 드립니다.
甲은 A지역주택조합의 조합장이고 C(주)의 대표이사이며, 乙은 B지역주택조합의 조합장이고 D(주)의 대표이사였습니다. 그런데 C(주)는 B지역주택조합의 업무대행사이고 D(주)는 A지역주택조합의 업무대행사였으며, C(주)와 D(주)의 등기부상 소재지가 동일하고, 丙은 위 두 회사 모두의 사내이사였던 사실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A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들은 주택법 및 A지역주택조합의 정관상 甲, 乙은 대표자 결격사유 규정을 잠탈하기 위해 서로의 업무대행사 대표이사가 된 것이므로 甲은 A지역주택조합의 조합장 자격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조합장지위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甲 | 乙 |
A지역주택조합의 조합장 | B지역주택조합의 조합장 |
C(주)의 대표이사 | D(주)의 대표이사 |
A지역주택조합의 업무대행사 D(주) | B지역주택조합의 업무대행사 C(주) |
법원은 C(주), D(주)가 동일한 회사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해 보면 甲과 乙이 서로 교차하여 업무대행사의 대표이사를 맡음으로써 ‘업무대행사의 임직원은 주택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는 주택법 규정, A지역주택조합 규약을 잠탈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甲의 조합장 지위는 당연히 상실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위 판결에 의하면 형식적으로 조합장이 조합의 업무대행사 임원이 아니더라도 실질적으로 주택법 및 조합 규약에 정한 임원결격 사유를 잠탈한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조합장 자격이 상실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주택법 규정 등을 잠탈하는 방법은 위 사안에 한정되지 않고 다양한 형태로 이루질 것으로 예상 되는바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작성자: 법무법인 울림 김경목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