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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재산분할협의와 유류분반환청구의 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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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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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사망 이후 형제들 간에 사망 당시 아버지 소유의 재산을 대상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장남이 생전에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많았던 경우, 다른 형제들이 장남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기 때문에 유류분반환청구를 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위 사례는 최근에 저희 법인에 상담을 왔던 사례이고, 상속 사건에서 종종 있는 케이스입니다. 유교문화권에 있는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제사를 지내는 장남에게 부모의 재산을 모두 물려주는 관습이 있었으며, 의용민법에서는 호주 사망시 장남이 유산을 단독상속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상황에서 유류분청구는 가능한 것일까요?

우선 상속재산분할협의의 대상이 되었던 재산으로 인해 유류분이 침해되었다면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즉, 대법원은 망인의 유족들 간에 상속재산분할협의 대상이 되었던 재산에 대하여는 이로 인해 유류분이 침해되었다고 하더라고 그 침해분에 대하여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다8878 판결).

한편, 최근 서울고등법원은 상속재산분할협의 상황을 세분하여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포기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및 피상속인의 생전 처분재산의 내역을 대략적이나마 확인한 상태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졌다면 그러한 상속재산분할협의는 다른 재산에 대한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포기로 인정할 수 있으나, 일부 공동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및 피상속인의 생전처분 재산의 내역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일부 확인된 재산만에 관한여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면 이로써 다른 전체 재산에 대한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포기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0. 11. 17. 선고 2008나98220, 2008나98237 사건).

즉, 법원은 상속재산분할협의 과정에서 상속인들 간에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과 생전 처분 내역에 대해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면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지만, 위 사례와 같이 상속재산분할협의 과정에서 다른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의 장남에 대한 생전 증여 내역을 몰랐다면 나머지 상속인들이 장남에게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위와 같이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있었던 경우 유류분반환청구가 가능한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의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은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울림에 도움을 요청해주세요. 여러 건의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을 통한 노하우로 여러분께 최상의 법률적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작성자 : 법무법인 울림 김진주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