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자 간 명의신탁 부동산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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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6-17본문
자기 명의 부동산을 친구와 협의 하에 친구에게 명의를 이전 해 놓았는데, 이후 친구가 부동산 등기 명의를 돌려 줄 것을 거부하는 경우 친구를 횡령죄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이와 관련하여 최근 횡령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하급심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합511)이 있어 소개해 드립니다.
부동산의 소유자 명의를 실 소유자가 아닌 타인의 명의로 돌려 놓는 것을 '명의신탁'이라고 하는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고 합니다)에서는 이러한 명의신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모두를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실명법이 제정되었음에도 현실에서는 명의신탁이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종래 대법원은 명의신탁의 3 유형 중 계약명의신탁,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에서 수탁자가 재산을 처분하더라도 횡령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에 대한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6. 5. 19. 선고 2014도6992판결) 이후 양자 간 명의신탁의 경우에도 여전히 횡령죄가 성립할 것인지에 관해 의문이 있었는데, 최근 하급심에서 위 대법원 판례의 취지를 반영하여 양자 간 명의신탁의 경우에도 수탁자에게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위 하급심 재판부는 "횡령죄의 본질은 신임관계에 기초해 위탁된 타인의 물건을 위법하게 취득하는데 있고, 그 위탁신임관계는 횡령죄로 보호할 만한 가치 있는 신임에 의한 것으로 한정되는데, 부동산실명법에 반해 무효이고 불법적인 관계에 불과한 양자 간 명의신탁 약정 등은 형법상 보호할만한 가치 있는 신임에 의한 것이 아니며, 명의수탁자 역시 횡령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위 하급심 판결에 의할 때에는 부동산의 소유 명의를 이전 받은 타인이 그 부동산의 반환을 거부하거나 제3자에게 부동산을 처분하더라도 횡령죄로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주의해야 할 점은 수탁자를 횡령죄로 처벌하지 못하더라도 민사 책임을 물을 수는 있다는 점입니다. 즉 수탁자가 명의신탁 부동산을 처분하지 않고 있는 상태라면 신탁자는 물권적청구권에 기한 등기말소청구 등을 통해 소유권 회복이 가능하고, 수탁자가 명의신탁 부동산을 이미 처분하였다면 수탁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작성자: 법무법인 울림 김경목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