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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림칼럼

[] 비행기 출발 시간 지연에 관한 위자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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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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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만에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들뜬 마음으로 공항에 도착했는데 비행기 출발 시간이 지연되어 8시간이나 기다렸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행 계획이 꼬여 버리는 바람에 여행 내내 기분이 좋지 않았는데 이에 대해 배상 받을 방법은 없을까요? 최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이러한 사례에 관한 의미 있는 판결을 선고(서울동부지방법원 2019. 7. 3. 선고 2018나29933판결)하였습니다. 오늘은 이 판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필리핀으로 여행을 떠날 계획을 세운 A와 그의 가족은 인천공항을 출발하여 같은 날 필리핀 공항에 도착하는 일정의 외국항공사 B의 항공권을 구매하였습니다. A는 가족과 함께 출발 일정에 맞추어 공항에 나갔는데, 비행기 출발 지연으로 공항에서 8시간 이상 대기하는 등의 손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A는 여행에서 돌아와 B항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 하였습니다.

법원은 B항공사는 8시간이 지연될 것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는데도 A 등에게 아무런 통지를 하지 않고 있다가 당초 예정된 출발시각으로부터 불과 1시간 30분 전에야 출발 지연을 통지하는 이메일을 발송하였을 뿐 A 등이 신속히 확인할 수 있도록 유선전화나 문자메시지 등으로 지연 통지를 보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보면 B항공사는 몬트리올협약 제19조 후단에 따라 면책될 수 없다고 보고, 항공기 출발 지연으로 A 등이 8시간 이상 공항에서 대기하게 되고 여행일정 변경이 불가피하여 정신적 고통을 입었고, 이러한 정신적 고통은 단순히 항공일정 변경이나 항공비용의 환불 등으로 회복 될 수 없으므로 B항공사는 민법 제751조에 따라 A 등이 입은 정신적 손해(위자료 30만원 인정)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위 판결에 의하면 비행기 출발 시간 지연에 항공사의 책임이 있는지, 출발 지연에 대해 항공사가 미리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고객에게 알리는 등의 충분한 조치를 취하였는지 등에 따라 지연 출발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해 항공사에게 손해배상 의무가 있는지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작성자: 법무법인 울림 김경목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