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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 상실로 인한 분담금 반환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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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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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했다가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피해를 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조합원으로 가입하고 분담금 등을 납입한 조합원이 납입한 분담금 등을 돌려받을 방법은 없을까요? 오늘은 조합원 자격이 상실된 경우 조합원이 납입한 금원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의 하급심 판결(울산지방법원 2019. 6. 26. 선고 2018가단62548판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A는 2015년경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고 분담금 및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약 1억 4,000만원을 납부하였습니다. 그 후 A는 2018년경 세대주변경으로 인하여 세대주의 지위를 상실하였고, 이에 A는 조합을 상대로 조합원 자격상실을 이유로 규약에 따라 A가 납입한 금원 중 업무추진비 1,0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분담금의 환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A가 청구한 금액을 조합이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하면서, 조합측의 ① ‘A가 세대주를 변경한 행위는 조합을 임의 탈퇴하기 위한 의도적인 행위로 신의성실원칙에 위반된다는 주장’에 관해 A에게 세대주의 지위를 계속 유지해야할 의무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② ‘조합은 규약에 따라 2019. 4. 28.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조합원에 대한 환불금액과 환불시기를 정하였는바, 이에 따른 환급금액은 약 3,800만원에 불과하다는 주장’에 관하여는 조합원 자격 상실로 인한 환급 규정이 A에게 적용되기 위해서는 A가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기 전에 규약에 따라 총회결의(또는 총회나 그 위임을 받은 대의원회 등의 의결)가 있어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위 판결에 의하면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은 주택법 등의 관계법령 또는 조합 규약에 따라 조합원 지위가 상실된 경우 조합에 납입한 분담금 등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합 규약 또는 총회 결의로 조합원 지위가 상실되는 경우 조합원 분담금, 업무추진비 반환에 관해 미리 정해 놓았다면 이에 따라 분담금 등의 반환의 범위 및 반환 시기가 정해질 것입니다. 다시 말해 조합원 지위가 상실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조합규약(조합 총회 결의)의 반환규정에 따라 조합원이 반환받을 수 있는 금액 및 반환시기가 달라지게 됩니다.

작성자: 법무법인 울림 김경목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