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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림칼럼

[] 배드민턴 활동 중 상해를 입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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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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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울림의 윤성식 변호사입니다. 흥미로운 판결을 하나 소개하고자 합니다.

사안은 이렇습니다.

A와 B는 OO 체육관에서 상대 팀이 되어 3대3 배드민턴 복식 경기를 하게 되었는데, 경기 도중 A의 팀의 다른 선수가 친 셔특콕이 네트를 넘어오자, 네트에 가까이 붙어 있던 B는 반대편 네트 너머로 셔클콕을 쳤습니다. 이 과정에서 B가 친 셔틀콕이 반대편 네트 가까이 있던 A의 오른쪽 눈을 강타하여 A는 수정체의 탈구 등 상해를 입게 되었고,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경우 B는 A에게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 위자할 책임 즉,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을 부담할까요?

상대방에 대한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한 내용과 정도가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한계를 초과한 경우라면 위자료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좀더 자세히 위 사안에 대한 법원의 판결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나58570 판결은 ‘배드민턴 경기는 네트를 경기장 가운데에 두고 하는 경기로서 비록 복식경기라 하더라도, 권투, 레슬링, 유도 등의 격투경기나 대결 구조의 운동경기인 축구, 핸드볼, 농구 등에 비해서는 경기자 상호 간의 빈번한 신체접촉이나 충돌이 예상되는 경기라고 볼 수는 없으나, 배드민턴 경기는 좁은 공간에서 빠르게 진행되는 경기여서 경기 과열이나 선수의 순간적인 판단 착오로 인하여 셔틀콕으로 상대 팀원이나 같은 팀원의 신체를 가격하거나 라켓을 잘못 휘둘러 상대 팀원이나 같은 팀원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경기이다. 여기에 타인의 생명․신체․재산에 대한 일반적 주의의무(민법 제750조)를 종합하여 보면, 배드민턴 경기에 참여하는 경기자(특히 복식경기자)는 다른 경기자(상대 팀이나 같은 팀)의 동태를 잘 살펴가며 다른 경기자의 생명이나 신체 안전을 확보하여야 할 신의칙상 주의의무인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하고, 그러한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경기자는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리를 설시한 후,

‘이 사건 사고 당시 B가 네트에 가까이 붙어 있었고 A도 반대편 네트 가까이 서 있었던 사실, B가 자신 방향으로 날아온 셔틀콕을 네트 반대편에 있던 A 방향으로 친 사실은 인정되는바, 이러한 A와 B의 코트 내 위치들을 고려해 볼 때, B로서는 A의 움직임을 충분히 살피면서 셔틀콕을 침으로써 A의 안전을 배려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사고는 B가 위와 같은 안전배려의무에 위반하여 발생한 것으로 볼 것이며, 이는 그 주의의무 위반의 내용과 정도에 비추어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한계를 초과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B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A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후 B가 배상할 정신적 손해의 액수를 2,000,000원으로 정하였습니다.

결론

배드민턴! 상대방의 안전을 배려하면서 즐겨야 할 것입니다.

운동경기 도중 상해를 입어 법적해결이 필요한 경우 법무법인 울림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