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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테리어 공사를 맡겼는데 공사업자가 무등록업체였다면 인테리어 공사계약이 무효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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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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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공사를 맡겼는데 하자가 생겼거나 공사업체가 추가 공사를 했다면서 돈을 더 달라고 하거나 약속한 것과 다른 자재로 공사를 하는 등 인테리어 공사로 인한 분쟁은 주변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소규모 인테리어 공사의 경우 견적서나 계약서가 제대로 작성되어 있지 않아서 분쟁이 자주 발생하고는 합니다.

 

그런데 만약 분쟁과정에서 인테리어 공사를 맡긴 업체가 무등록업체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인테리어 공사계약 자체를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

 

즉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업종별로 등록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다만 실내건축공사업 중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 원 미만인 경우 경미한 건설공사로 보아 무등록 업체도 공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1, 같은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2), 분쟁과정에서 도급인이 무등록 인테리어업체가 1,500만 원 이상의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한 경우로 이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이므로 인테리어 공사계약 자체가 무효다. 따라서 공사대금을 줄 수 없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지가 문제됩니다.

 

그러나 최근 하급심들은 무등록 전문건설업자와 체결한 인테리어 공사계약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1항 위반 사정만으로 당연무효로 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즉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1항은 단속규정이므로 인테리어업체가 등록업체인지 여부는 사법상 계약인 인테리어 공사계약의 효력과는 관련이 없다는 입장이지요.

 

관련하여 하급심 판례를 하나 소개합니다.

 

A씨는 미용실 운영을 위해 B라는 상호로 인테리어업을 하고 있는 C와 미용실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C는 미용실 인테리어 공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런데 AC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였고 이에 AC가 무등록업체이므로 인테리어 공사계약 자체가 무효이므로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의정부지방법원은 건설산업기본법(이하 건산법이라 합니다) 9조 제1항은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5조 제1호는 9조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건설업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실내건축공사업 중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인 공사는 위 법 제9조 제1항 단서의 경미한 공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위 각 규정을 위반한 건설공사 도급계약의 효력에 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아무런 정함이 없고, 위 각 규정의 목적은 등록을 통하여 관할관청에서 건설업자를 관리하여 공사의 부실화를 방지함으로써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을 확보하고 건설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데 그 뜻이 있다 할 것이므로, 위 규정은 이른바 단속규정에 불과할 뿐 그 위반행위의 사법상의 효력까지를 부인하는 효력규정은 아니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여 도급인 A의 무효 주장을 기각하였습니다(의정부지방법원 2021. 3. 18. 선고 202206220 판결).

 

다만 이러한 경우 ‘수급인이 등록업자일 것을 계약의 중요 전제로 삼았고 이에 대한 착오가 인정되면 착오를 이유로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취소할 여지는 있습니다. 즉 도급인이 수급인의 등록 여부를 공사의 안전·성능 및 계약 체결 여부에 직결되는 요소로 보아 계약을 체결한 경우 수급인의 등록 여부에 관한 착오는 계약의 중요부분에 대한 착오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계약 취소를 긍정한 하급심 판례가 있습니다(부산지방법원 2024. 7. 9. 선고 2023가단327086 판결).

 

인테리어 공사로 인해 분쟁을 겪고 계신가요? 언제든 법무법인 울림에 상담을 요청하세요. 명쾌한 해답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작성자 : 변호사 김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