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인 다단계 회사에 투자를 하면서 다른 사람을 소개한 경우 유사수신행위규제에관한법률위반이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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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1-30본문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코인을 투자하면 만기 후 원급 전액 보장에 10% 이상의 수익을 준다는 내용으로 투자금을 모집하는 다단계 투자회사A에 투자한 B씨. B씨는 소개비를 준다는 투자회사A 운영자C에 말에 따라 친척 및 지인들에게 위 내용을 소개하면 투자를 권유하였다. 그러나 결국 투자회사 A는 다단계 코인 투자 사기 업체였고 B씨는 투자금 전액을 잃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B씨가 소개한 지인들이 결국 B씨까지 고소하여 B씨는 유사수신행위규제에관한법률위반으로 기소되었다. 이 경우 B씨를 유사수신행위규제에관한법률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을까?
위 사례는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저희 법인에도 위와 같은 다단계 투자 사기 사건을 다수 수행하였는데, 결국 B씨는 처벌되지 않았습니다.
유사수신행위는 지급약정을 수단으로 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규제하고 있으므로 행위 주체는 ‘지급약정을 한 주체’여야 합니다. 즉 유사수신행위법은 금융관계법령에 의하여 인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수신행위’ 즉 신용을 공여 받는 행위를 규제하는 점, 지급을 약정한다는 것은 법률적으로 지급채무를 부담한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통상적인 점을 고려하면 유사수신행위의 주체는 지급채무를 부담하여 신용을 공여받은 자여야 합니다. 따라서 위 사안과 같이 다단계 코인 투자회사A를 운영하는 C가 유사수신행위의 주체가 되는 것이고, B와 같이 중간 모집인으로 유사수신 업체의 투자설명 내용을 그대로 전달한 사람은 유사수신행위 주체가 될 수 없는 것이지요. 이러한 이유로 법원도 B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광주지방법원 2019노1056 판결, 대법원 2019도12324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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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진주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