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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림칼럼

[]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한 건 사실이나 곧바로 삭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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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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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울림 윤성식 변호사입니다.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였고, 그 동영상을 유포한다고 말한 것도 인정했으나 무죄가 선고된 사안이 있습니다.


사안은 이렇습니다.


성관계를 하면서 피해자 몰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관계 장면을 10초 가량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그 후 카카오톡으로 대화하던 중, 피해자가 전화를 제대로 받지 않고 말을 함부로 한다는 이유로 ‘너 그런식으로 하면 동영상을 뿌린다’고 메시지를 보낸 사안입니다.


피고인은 동영상 촬영 사실 및 동영상을 유포한다고 말한 사실도 인정하였는데, 무죄가 선고된 것입니다.


법원(광주지방법원 2021고합553판결)은 왜 무죄를 선고하였을까요?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대한 수사기관의 디지털포렌식 결과 이에 관한 영상은 발견되지 않았음


증거는 피고인으로부터 메시지를 받았다는 피해자의 진술과 메시지 내용임. 메시지에는 피고인이 동영상을 촬영하였다는 진술이 드러나 있음. 


그러나 피고인은 동영상을 그 직후 삭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음 


메시지나 이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의 자백과 실질적으로 독립된 증거가치를 가지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937 판결 등 참조) 자백의 보강증거가 된다고 볼 수 없음


결국 동영상 촬영 사실을 인정할 증거는 피고인의 자백이 유일하므로,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음


피고인이 죄를 인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보강할 독립적인 증거가 없다면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는 불이익한 자백의 증거능력(형사소송법 제310조)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죄를 인정하였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유죄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범죄 사건으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울림(윤성식, 김진주 변호사)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