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활동(교권)보호 A to Z 5. 지역교권보호위원회 회의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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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12-01본문
안녕하세요. 지역교권보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법무법인 울림 윤성식변호사입니다.
지역교권보호위원회 회의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① 성원 보고, 개회 선언, 안건 상정
② 제척·회피 안내
③ 간사의 사안조사보고
③ 피해교원 진술 청취
④ 관련 학생(또는 보호자 등) 측 진술 청취
⑤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실 심의
⑥ 학생 및 보호자 등에 대한 조치 심의
⑦ 필요시에 피해교원 보호조치 권고 심의
⑧ 폐회 선언
실제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실을 심의하고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특히 참작되는 부분은 ③ 피해교원 진술과 ④ 관련 학생 측의 진술입니다.
다음 칼럼에서는 ④ 관련 학생 측의 진술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활동(교권)침해로 문제를 겪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울림 윤성식 변호사를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