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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활동(교권)보호 A to Z 5. 지역교권보호위원회 회의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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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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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역교권보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법무법인 울림 윤성식변호사입니다.

 

지역교권보호위원회 회의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성원 보고, 개회 선언, 안건 상정

 

제척·회피 안내

 

간사의 사안조사보고

 

피해교원 진술 청취

 

관련 학생(또는 보호자 등) 측 진술 청취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실 심의

 

학생 및 보호자 등에 대한 조치 심의

 

필요시에 피해교원 보호조치 권고 심의

 

폐회 선언

 

실제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실을 심의하고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특히 참작되는 부분은 피해교원 진술과 관련 학생 측의 진술입니다.

 

다음 칼럼에서는 관련 학생 측의 진술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활동(교권)침해로 문제를 겪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울림 윤성식 변호사를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