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활동(교권)보호 A to Z 4. 중대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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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11-28본문
안녕하세요. 지역교권보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법무법인 울림 윤성식변호사입니다.
교육활동(교권) 침해행위 중 중대사안은 무엇일까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8조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0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항의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형법」 제2편제25장(상해와 폭행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로 해당 교원이 사망하거나 4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진단을 받은 경우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인 경우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에 따른 불법정보 유통 행위로 해당 교원이 4주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진단을 받은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교육부장관이 요청하는 경우
나. 사안이 중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경우
교원을 상대로 물리력을 행사하거나 성범죄를 저지르는 사안이 생각보다 빈번합니다.
중대사안인 경우 형사처벌 또는 가정법원의 보호처분 외에도 전학 이상의 엄정한 처분이 내려질 수 있는 점 꼭 기억해야합니다.
교육활동(교권) 침해행위로 인하여 교권보호위원회 출석이 예정되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울림(윤성식 변호사)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위원으로서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최적의 해법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