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관계 동영상을 가리켜 '멍멍이', 연락 받지 않을 경우 멍멍이 유포하겠다고 협박?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5-11-28본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울림입니다.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협박하면 매우 중하게 처벌된다는 것은 알고 계실겁니다.
먼저 협박이란 무엇일까요?
대법원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는 것이나, 해악의 고지가 현실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나, 도달은 하였으나 상대방이 이를 지각하지 못하였거나 고지된 해악의 의미를 인식하지 못한 경우 등은 협박죄의 미수에 해당할 뿐이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는 법리를 설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리를 기초로, 성관계 동영상을 가리켜 '멍멍이'라고 표현하였고, 연락 받지 않을 경우 멍멍이를 유포하겠다고 말한 것이 과연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협박한 경우에 해당할까요?
부산고등법원(울삼) 2022노153 판결은,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가리켜 ‘멍멍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고, 피해자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의 내용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을 경우 성관계 동영상(멍멍이)을 유포하겠다는 것으로 그러한 내용의 메시지 전송은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성관계 동영상의 존재를 알게 된 것은 피고인이 위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이후이고, 피고인이 말하는 ‘멍멍이’가 무엇인지 잘 몰랐다. ‘멍멍이’를 푼다는 것이 사람을 푼다는 의미로 알았다.”라고 진술,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보낸 메시지 내용이 피고인이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는 의미임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협박이 기수에 이른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고 판단하고, 이유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일죄 관계에 있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고 이유상으로만 유죄를 선고).
즉, 객관적으로 해악에 해당하는 것도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하지 못한 경우에는 협박죄의 기수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폭력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협박) 범죄로 수사나 재판을 받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울림(윤성식, 김진주 변호사)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신문 등을 활용한 철저한 변론을 통해 귀하의 억울함을 밝혀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