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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년범에게는 벌금형을 선고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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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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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의 경우 일반적인 형사범과 달리 처분상의 특칙들이 있습니다. 즉 범죄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에 대해서는 사형 또는 무기형으로 처할 경우에는 15년의 유기징역형으로 하고(소년법 제59), 소년이 법정형으로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에는 그 법정형기의 범위내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부정기형을 선고하되, 장기는 10, 단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소년법 제60조 제1).

 

그렇다면 소년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형법 등이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택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징역형을 선택하여 부정기형을 선고하는 대신 이 보다 경한 벌금형을 선택하여 소년을 더 경하게 처벌할 수는 없을까요?

 

답은 '없습니다' 입니다. 일반적으로 징역형보다 벌금형이 더 경하므로 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소년에게 더 유리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 수 있지만 벌금형에는 환형유치가 항상 부과되기 때문에 소년에게 벌금형을 선고할 수 없는 것입니다. 환형유치란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할 때 그것을 완납할 수 없는 경우에 노역장 유치기간을 정하여 함께 선고하는 것으로, 쉽게 이야기하면 벌금을 내지 않으면 그 벌금 액수만큼 노역장에 유치하여 강제노역을 시킨다는 것입니다. 뉴스나 기사에서 많이 보듯이, 예를 들어 재벌에게 벌금 10억 원을 선고하면서 납입하지 않는 경우 1일당 5,000만 원의 환형유치를 선고하는 '귀족노역'이 그러한 예입니다.

 

그런데 우리 소년법은 18세 미만의 소년에 대해서는 형법 제70조에 정하는 환형유치 선고를 하지 못하게 되어 있어(소년법 제62) 소년에게는 벌금형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 소년법에서 위와 같이 소년에게 환형유치를 선고하지 못하게 한 것은 교도소에 부설된 노역장에 유치하여 강제노역하게 하는 것은 교육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단기의 자유구속이고, 소년의 심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형사정책적인 고려와 현실적으로 소년에게는 재산이 없고 사실상 근친자로부터 금전적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소년의 경우 강제 노역을 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소년에게는 벌금형이 선고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소년에 대한 환형처분 금지 조항인 소년법 제62조는 선고시점18세 미만의 소년인 경우에 한하므로, 검사의 송치나 기소시에는 18세 미만이더라도 선고시점에 18세에 달하면 노역장유치를 과할 수 있으므로 이때는 결국 소년에게 범금형 선고가 가능합니다.


작성자 - 김진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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