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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림칼럼

[] 토지를 매수했는데 폐기물이 적치되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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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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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를 취득하였는데, 그 토지에 무단 폐기물이 적재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행정청이 현 소유자를 상대로 위 폐기물을 제거하라고 명령할 수 있을까요? 또 만약 소유자가 페기물이 적치된 사실을 모르고 토지를 취득하였다면 이에 대한 구제 조치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9두 39048판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A시는 2015. 10.경 X토지에 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폐기물 약 30톤이 적재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당시 소유자인 B에게 2015. 10. 20.까지 폐기물을 제거하라는 내용의 조치명령을 하였습니다. 그 이후 C는 2015. 11. 12. X토지를 경매로 취득하였는데, A시는 X토지에 방치된 폐기물이 제거되지 않았음을 확인하여, 2017. 2.경 다시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폐기물 500톤이 최근 1~2개월 이내에 무단 투기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A시는 2017. 7.경 C에게 2017. 7. 7.까지 X토지에 방치된 폐기물을 제거하라는 내용의 조치명령을 하였습니다. 이에 C는 토지소유자인 원고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3항에 따라 X토지의 청결유지를 위하여 폐기물의 제거조치를 명할 수 없다면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대법원은 「폐기물관리법의 목적과 해당 근거 규정의 문언 등에 비추어, ‘필요한 조치’는 폐기물의 발생을 방지하거나 발생한 폐기물의 제거에 관한 조치라는 점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으므로, 피고에게 자의적인 해석과 집행의 여지를 주거나 수범자의 예견가능성을 해할 정도로 불명확하여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소유권 취득 당시에는 이 사건 토지에 약 30여 톤의 폐기물이 적재되어 있었으나, 그 이후 이 사건 처분 당시에는 약 500여 톤으로 늘어났다.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할 당시에는 이 사건 토지에 폐기물이 투기되어 있는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실을 알게된 이후에도 이 사건 토지를 관리하지 않고 방치하여 다량의 폐기물이 추가로 투기되었고, 원고가 이를 제거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는 있는 점에 비추어, 토지소유자인 원고는 폐기물관리법 제7조 제2항에서 정한 청결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가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3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로서 폐기물 제거를 명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위 판결은 토지를 취득한 이후 소유자가 토지 관리를 방치하여 적치된 폐기물 양이 증가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합니다. 만약 이러한 사정이 없을 경우에도 대법원이 동일한 취지의 판결을 하게 될지는 불명확하나, 일단 행정청은 행위자가 아닌 소유자에게 폐기물의 제거를 명할 수 있다는 점은 분명히 하였다는 점에서 원칙적으로 현 소유자에게 폐기물의 제거라는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토지를 취득한 이후 무단 폐기물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행정청으로부터 제거 명령까지 받았다면 매수인은 매우 억울할 것입니다.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들어갈 것이고 토지 이용에도 제약이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토지 소유자의 피해회복을 위해서는 소유자가 폐기물 버린 자에게 폐기물 처리비용을 구상하는 방법과 토지의 매도인(전 소유자)에게 매도인 담보책임을 물어 폐기물 처리 비용을 청구하는 방법을 생각 해 볼 수 있습니다.

작성자: 법무법인 울림 김경목 변호사.